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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영업손실 80% 보상…소기업 포함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피해에 대해 동일하게 80%의 보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당초 '소상공인'에서 '소기업'으로까지 확대됐고,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액은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 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을 ..

      경제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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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실보상 '집합금지·영업제한'만…여행업 제외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으로 확정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 8일 시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의 구체적 사항을 담은 소상공인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손실보상 대상은 정부의 직접적 방역 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으로 정해져, 간접적인 피해를 본 여행업과 숙박업, 일부 체육시설 등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한 사..

      산업·IT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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